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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 계약직 내과전담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06.26
마감일: 2025.07.11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홈페이지
스크랩 유저
서울적십자병원 계약직 내과전담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 모집부문 | 업 무 | 인원 | 응시자격 |
계약직 | 내과 전담 간호사 | 내과 입원환자 진료보조업무 등 (※병원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3명 | ① 간호사 면허증 제출자 ②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하며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기재 필수 ③ 종합병원 이상 병동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특수부서 인정, 외래 불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5. 8. 1. ~ 2026. 7. 31 ※재계약 사유가 있을 시 연장 가능
- 보 수 : 연봉45,000,000원(세전)
- 근무시간 : 주 5일(주40시간) / 월-금 08:30~17:30 ※근무조건 및 시간은 병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과락기준 안내
- 최소학력(간호학과) 성적 누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 |||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구분 | 점수 | 세부지표 | |
기본점수 | 20 | - | |
성적 | 30 | - 간호학과 최소학력 성적 인정 (예시) ① 간호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② 간호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③ 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사 * 다수 전공자(복수·부전공자)인 경우,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 |
경력 | 30 | 간호사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
외국어 | 5 |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
자격증 | 업무 관련 | 10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적십자 관련 | 5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
가점 | 헌혈경력 | 5 | 헌혈 5회 이상 *헌혈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사회 봉사활동 | 7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봉사활동 내역 전부 기재 | |
RCY활동 | 3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
표창 및 포상 | 5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
- 학력, 전공 수집 사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수집 사유: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 어학성적 수집 사유: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화면 캡처본 불인정)
-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자격증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지원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사항(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등)은 비공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삭제 시 불인정)
- 점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배점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5. 6. 27.(금) ~ 2025. 7. 12.(토) 18:00
-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 문 의 처 : 02-2002-8753(인사담당)
3.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 분 | 시 행 일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 2025. 7. 17.(목) | 5배수 이내 |
면접전형 | 2025. 7. 22.(화) 13:00 이후 | 2025. 7. 23.(수) | |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http://www.rch.or.kr/seoul) 병원소식 - 인재채용에 공지
4. 제출서류
- [필수1] 간호사 면허증
- [필수2]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전 학년 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 ※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최소 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 ※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
- [필수3] 경력증명서(종합병원이상 병동 근무 경력 1년 이상. 특수부서 인정, 외래 불인정)
- [선택] 우대자 및 자기개발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온라인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공고에 기재된 인정서류범위 및 발급기간 준수
5.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자격검증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병원사정에 따라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또는 수습기간 중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차점자를 예비합격자로 두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병원내 사정 및 합격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시기 조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02-2002-8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