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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서울적십자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11.27
마감일: 2025.12.14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스크랩 유저
서울적십자병원 2026년도 정규직 졸업예정 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구분 | 모집부문 | 업 무 | 인원 | 응시자격 |
정규직 | 간호사 | 병동 3교대 근무 ※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 50명 | 1.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기졸업자: 졸업증명서 제출자) 2. 간호학과 최소학력 성적 증명서 제출자 ※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누적 백분위 기재 필수 3. 2026년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면허 소지자 지원 불가) ※ 2026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 취소 |
2. 임용일자 : 2026. 3. 1.~ (최초임용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순차 임용)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데이근무 : 07:00 ~ 15:00
▷ 이브닝근무 : 14:30 ~ 22:30
▷ 나이트근무 : 22:00 ~ 07:30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11. 28.(금) ~ 2025. 12. 14,(일), 18:00
나.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다. 문 의 처 : 02-2002-8753(인사담당)
5.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 분 | 시 행 일 | 합 격 자 발 표 | 비 고 |
서류전형 |
| 2026. 1. 23.(금), 17시 이후 | 3배수 이내 |
면접전형 | 2026. 1. 27.(화)~29.(목) | 2026. 2. 4.(수) |
|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발표방법 : 개별안내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http://www.rch.or.kr/seoul) 병원소식 - 인재채용에 공지
6. 제출서류
① [필수]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기졸업자: 졸업증명서) 1부
② [필수]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1부
※ 전 학년 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기졸업자는 최종성적 제출) ※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최소 학위과정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
③ [선택] 우대자 및 자기개발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 |||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구분 | 점수 | 세부지표 | |
기본점수 | 30 | - | |
성적 | 50 | 백분위 점수(80점 미만 0점 처리)를 50점으로 환산 * 채용분야 업무 관련 전공의 최소학력 성적만 인정 (예시: 간호사 채용) ① 간호학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② 간호학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③ 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학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사 * 단, 다수 전공자(복수·부전공자)인 경우,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 성적 지표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외국어 | 5 | 외국어 성적 보유시 5점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
자격증 | 업무 관련 | 10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시 10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7점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5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최대 10점까지 인정 |
적십자 관련 | 5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 5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최대 5점까지 인정 | |
가점 | 헌혈경력 | 5 | 헌혈 20회 이상 5점 헌혈 10회 이상 4점 헌혈 5회 이상 3점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문서암호 해제 후 제출 필수)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사회봉사 활동 | 7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점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점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점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RCY활동 | 3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점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점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
표창 및 포상 | 5 |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점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점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
※ 과락기준 안내: 최소학력(간호학과) 성적 누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스캔 또는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입사지원 시 첨부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글자’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공고에 기재된 인정서류범위 및 발급기간 준수
※ 학력, 전공 수집 사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수집 사유: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 으로 반영
※ 어학성적 수집 사유: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화면 캡처본 불인정)
※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자기개발요건 항목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활동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점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배점
7. 응시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자격검증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병원내 사정 및 합격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시기 조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02-2002-8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적십자사 회장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