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12/14] 서울적십자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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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12/14] 서울적십자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기관

종합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5.11.27

마감일: 2025.12.14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부서무관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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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서울적십자병원  2026년도 정규직 졸업예정 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구분

모집부문

업 무

인원

응시자격

정규직

간호사

병동 3교대 근무

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50

1.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기졸업자졸업증명서 제출자)

2. 간호학과 최소학력 성적 증명서 제출자

※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누적 백분위 기재 필수

3. 2026년도 2월 간호()과 졸업예정자 또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면허 소지자 지원 불가)

※ 2026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 취소

 

2. 임용일자 : 2026. 3. 1.~ (최초임용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순차 임용)

 

3. 근무조건

근무형태 교대근무

▷ 데이근무 : 07:00 ~ 15:00

▷ 이브닝근무 : 14:30 ~ 22:30

▷ 나이트근무 : 22:00 ~ 07:30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5. 11. 28.() ~ 2025. 12. 14,(), 18:00

온라인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문 의 처 : 02-2002-8753(인사담당)

 

5.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 분

시 행 일

합 격 자 발 표

비 고

서류전형

 

2026. 1. 23.(), 17시 이후

3배수 이내

면접전형

2026. 1. 27.()~29.()

2026. 2. 4.()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발표방법 개별안내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http://www.rch.or.kr/seoul) 병원소식 인재채용에 공지

 

6. 제출서류

① [필수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기졸업자졸업증명서) 1

② [필수최소학력(간호학성적증명서 1

※ 전 학년 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기졸업자는 최종성적 제출)

※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최소 학위과정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③ [선택우대자 및 자기개발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구분

점수

세부지표

기본점수

30

-

성적

50

백분위 점수(80점 미만 0점 처리)를 50점으로 환산

채용분야 업무 관련 전공의 최소학력 성적만 인정

(예시간호사 채용)

① 간호학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② 간호학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③ 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학 학사 학위 소지자 학사

다수 전공자(복수·부전공자)인 경우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함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성적 지표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외국어

5

외국어 성적 보유시 5점 (토익 600텝스 482(뉴텝스 258),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2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자격증

업무

관련

10

컴퓨터활용능력 1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 시 10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중 1개 이상 보유 시 7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중 1개 이상 보유 시 5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최대 10점까지 인정

적십자

관련

5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 5점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응급구조사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응급처치강사수화통역사 자격증)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

헌혈경력

5

헌혈 20회 이상 5

헌혈 10회 이상 4

헌혈 5회 이상 3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문서암호 해제 후 제출 필수)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사회봉사

활동

7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RCY활동

3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표창 및 포상

5

대통령 표창 5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과락기준 안내최소학력(간호학과성적 누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스캔 또는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입사지원 시 첨부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생년성별학교명이 들어가는 글자’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공고에 기재된 인정서류범위 및 발급기간 준수

※ 학력전공 수집 사유대한적십자사 조직법7조 제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직무 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수집 사유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 으로 반영

※ 어학성적 수집 사유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외국인 민원 응대 등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화면 캡처본 불인정)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자기개발요건 항목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활동한 것에 한하며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점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배점

 

7. 응시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자격검증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병원내 사정 및 합격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시기 조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02-2002-8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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