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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2025년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모집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11.27
마감일: 2025.12.14
시급
근무부서
근무지역
울산 중구 함월10길 25
스크랩 유저
[울산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공개모집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근무할 역량있는 초단시간 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동일한 일정의 울산혈액원 채용에 있어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 채용공고(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입력(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서류전형을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허위로 입력(제출)하거나 잘못 입력(제출)하여 최종 제출(증빙)서류와 입력(제출)정보가 다를 경우 최종합격 결정시 탈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고용구분 | 직종(직급) | 직무내용 | 모집인원 | 자격요건 |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 간호직 (간호사) | 채혈 | 2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연령제한 없음 |
2. 근무조건
가. 채용분야 :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나.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다. 보 수 : 시간당 20,990원 (토,일,공휴일)
라. 근 무 일 :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포함)
마. 근무시간 :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
바. 근 무 지 : 울산혈액원 및 울산혈액원 소속 헌혈의 집
3. 공통자격
가.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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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28(금) ~ 12. 14(일) 18:00까지 (마감시간 준수)
○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5. 제출서류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제출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업로드)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사항 | ○ 간호사 면허증명서 - 보건복지부 http://lic.mohw.go.kr 접속 후 면허(자격)증명서 또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면허증 사본 인정 불가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면허취득 학위과정 졸업증명서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과정 졸업증명서에 한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예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등 학위를 중복취득한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면허취득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과정 성적증명서에 한함 *예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등 학위를 중복취득한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선택사항 |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 ○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자격 및 면허증 -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운전면허증, 전산회계 2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등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응급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강사, 수상구조사 등 ○ 어학성적증명서 - 토익, 텝스, JPT, 신HSK 등 ○ 자기개발 증빙자료 - 헌혈확인증명서, 표창장, 어학성적, 봉사시간, 고교이상 RCY경력 등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군필자, 개명자에 한함) |
※ 각종 제출서류에 ‘이름’은 지우지 아니하며,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필수항목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
- 증빙서류 미제출, 사진 촬영본 첨부 및 이름을 지워 서류를 제출하여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 원본 제출(진위여부 확인을 위함)
- 가산점 반영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함
6. 자기개발 사항
- 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심사 시 반영
구 분 | 배점 | 제출서류 | |||||||||||||||
헌혈 | 3점~5점 |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중복 적용 불가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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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
2점~7점 |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며, 동일 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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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포상 및 RCY활동 | 2점~8점 |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및 포상 경력이 있는 자 ○ 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회장표창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포상)가점 인정 ○ 헌혈 사회봉사활동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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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 5점 | ○ 어학 성적 보유자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단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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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야 자격증 | 5점~10점 | ○ 정보·사무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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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관련 자격증 | 5점 |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하였으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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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 | 10점 | ○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단일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인정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하며, 초단시간 경력은 미인정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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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어학성적 :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학력, 전공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7. 우대특례 사항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서류 심사 우선 합격 대상자 중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에서 제외
※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전형별 가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8. 전형방법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진위확인 | 신체검사 |
9. 주요 채용 일정
구 분 | 시행일자 | 세부내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5.12.17.(수) |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5.12.22.(월) | - 울산혈액원 |
최종합격자 발표 | ‘25.12.26.(금) |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채용(예정)일자 | ‘26. 1. 1.(목) | 실제 출근일 1.2.(금) |
※ 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 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채용 전형은 블라인드로 실시되며,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는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 사에서 서면 제출을 요구한 채용 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반환 또는 폐기 청구가 없는 채용서류는 5년이 지난 후 폐기할 수 있음
○ 면접합격자는 임용일 이전까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총무팀 ☎ 052-210-8503
2025. 11. 28.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장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