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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보건관리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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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11/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보건관리자) 채용공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기관

공공기관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5.10.26

마감일: 2025.11.11

월급

290만 ~ 290만

근무부서

부서무관

근무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상세내용
Q&A (0)

상세내용




 

  채용 분야별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모집방법채용분야근무지인원
기간제근로자 자격(장애인)사무보조(전국)_박물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1명
자격(장애인)사무보조(전국)JDC 사업장 1명
자격보건관리(전국) 1명
체험형청년인턴 자격사무보조(전국)JDC 사업장11명
자격사무보조(제주)6명
자격(자립준비청년)사무보조(전국)1명 
총계21명
※ 2025년 10월 27일자로 공고된 기관의 다른 채용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체험형 청년인턴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 본 채용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며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분계약기간급여 및 복리후생
기간제근로자채용일부터 18개월 (연장없음)월 209만원(세전)
급식비시간외수당 별도
4대 보험 가입
통근버스 운영
건강검진복지포인트 등 제공
체험형 청년인턴채용일부터 6개월 (연장없음)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ㅇ 입사지원서 상(자기소개서 포함성별나이출신학교 및 학과출신지역가족관계의무 군복무(사병 복무)와 관련한 내용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 기재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e-mail 기재 시 특정 학교가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성명·출생월일·장애 여부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일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형과정에서 동명이인 등 지원자 구분을 위해 출생월일을 요구하며취업지원대상자의 증빙을 위한 자료는 지원 자격 충족여부가점 부여 확인 또는 동점자 발생시 최종합격자
       결정의 용도로만 활용하며 별도로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하지 않음

 ㅇ 응시자는 면접시 갑질성 차별지역 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 면접 후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고처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에 관한 사항


 

 ㅇ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중도퇴사자제외)을 발급하며, JDC 신규직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30일 이상 근무시 경력증명서 발급
 ㅇ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인턴*에게는 JDC 신규직원 채용시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 우수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평가방법평가기준 등인턴 채용 후 안내 예정
 ㅇ 체험형 청년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JDC 신규직원 채용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수료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을 별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 일정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일 정비 고
채용공고'25.10.27.(월)JDC 홈페이지, 알리오 등
서류접수'25.10.27.(월) ~ 11.11.(화) 18:00까지마감일 18:00 이후 제출 불가
1차 전형(서류심사)'25.11.19.(수)-
1차 전형 합격자 발표'25.11.28.(금)JDC 채용페이지, 이메일, SMS 등
증빙서류(사본) 제출'25.11.25.(금) ~ 12.4.(목) 18:00까지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
2차 전형(면접심사)'25.12.11.(목)제주 예정
2차 전형 합격자 발표'25.12.19.(금)JDC 채용페이지, 이메일, SMS 등
채용 예정일'26.1.19.(월)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




◻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지원자격
구분모집방법채용분야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학력성별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기간제근로자

자격(장애인)
사무보조(전국)박물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을 받은 등록 장애인
사무보조(전국)
자격보건관리▪ 「의료법」 제7조,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요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사 제외)

체험형
청년인턴

자격 사무보조(전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자격 사무보조(제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시는 분
자격
(자립준비청년)
  사무보조(전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

◻ 지원자격 인정요건
 

구분

지원자격

청년

▪ 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7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6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만 35

제주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재학, 휴학이신 분

   (단,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재학, 휴학이신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 절차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의 2배수)

단계채용분야전형내용
접수공통■ [접수] JDC 채용홈페이지(https://jdc.applyin.co.kr/)
1차 전형
(서류)
공통■ [선발] 총 100(부가점수 포함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선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
_장애인
구분평가요소배점
비계량
자기소개서80점 (항목별 20점)
계량
직무관련 자격증20점
< 계량 평가방법 >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붙임 3 인정자격증 목록 참조) 
배점자격사항
20점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17점미보유
기간제근로자
_보건관리
구분평가요소배점
비계량
자기소개서60점 (항목별 15점)
계량직무관련 경력사항40점
합계100점
< 계량 평가방법 >
구분배점경력기간*
경력사항
40점24개월 이상
38점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6점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34점경력없음 ~ 6개월 미만
* 관련자격 취득 후 의료기간 및 산업체 보건관리근무 경력 합산
체험형
청년인턴
_전분야
구분평가요소배점
비계량
자기소개서60점 (항목별 15점)
교육사항
학교교육10점
직무교육10점
계량직무관련 자격증
20점
< 계량 평가방법 > *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붙임3 인정 자격증 목록 참조)
배점자격사항
20점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17점미보유
증빙제출(사본)공통

■ [증빙(사본)제출]
  지원자격가점자격증 및 교육사항 등 본인이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사본 제출
  (JDC 채용페이지 업로드)
 ※ 증빙서류 사본 미제출허위 기재허위 증빙자료  및 확인 결과 지원자격 미충족시,
    2차 전형 2일 전까지 해당 모집단위의 
순위자를 2차 전형 대상자로 선정

2차 전형
(면접)
공통

■ [경험·상황 면접]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선발] 만점(총 100부가점수 포함내에서 전형결과가 60점 이상 되는 자 중에서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합격처리
합격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시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 20조에 따라 처리

검증공통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제출
■ [결격사유 확인] 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 징구

 ※ 최종 임용예정일 전까지 합격자의 입사 포기가 있거나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비합격자를 우선순위 순으로 합격처리함

 

  채용 부가점수


 
구분부가점수
법정 가점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본인 및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법」 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가점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서류전형 만점의 1%

 ㅇ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모집단위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 대상체험형 청년인턴_사무보조(전국), 체험형청년인턴_사무보조(제주)

 ㅇ 다만, 법정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채용분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ㅇ 가점은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6할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4할 이상인 경우에 부가점수를 적용합니다.
  ㅇ 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기타가점은 이를 모두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사회형평가점 중 동일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용 항목을 선택하며,
       상이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합니다.
  ㅇ 기타 가점은 모든 모집단위에 적용합니다.
  ㅇ 가점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고,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ㅇ 가점사항을 기재한 지원자는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기재사항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지원자격, 가점 등)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모집방법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발표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합니다.
 ㅇ 제출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①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 각 1부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②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교육이수 관련 증빙 서류 각 1
③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각 1부(기간제근로자_보건관리 분야에 한함)
  - 경력증명서(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필히 기재할 것) 원본 1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중 택1) 가입이력 내역서 1
   * 사업장 폐업, 4대보험 미가입 대상 등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ˈ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ˈˈ소득금액증명ˈ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제출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④ 제주지역인재 지원자(체험형 청년인턴 해당자에 한함)
  가(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
  나(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각 1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학자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재·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
  다(제주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⑤ 가점 사항 등(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1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으로 대체 불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1.
   - (자립지원대상_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 (자립지원대상_보호대상(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 (기타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피해상황 발생 시 JDC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피해자 특정 가능시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시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고려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필기시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전형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함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개발센터 임직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개발센터에서 요청하는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번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최종합격한 후라도 위와 관련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에게 위와 관련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습니다.
 ㅇ 다른 지원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해당 내용을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T. 064-797-5711, E. jhyuni13@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관리실 T. 064-797-5635, E. insa2@jdcenter.com

 

  기타 안내사항

 

 ㅇ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하며,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ㅇ 시험 일정은 응시 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합니다.
 ㅇ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https://jdc.applyin.c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반드시 지원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전형별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이 불성실한 경우(기관명 오기재, 반복기재 등)
     1차 전형에서 제외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응시원서 허위기재, 허위증빙 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ㅇ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라도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JDC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JDC 사업장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지정면세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ㅇ 별도의 숙소(기숙사, 사택) 지원은 없습니다.
 ㅇ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JDC 채용페이지의 Q&A로 문의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에 담당자 전자우편(insa2@jdcenter.com)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첨부5] 양식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전부 파기합니다.
 ㅇ JDC는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험 이의신청서[첨부2]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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