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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5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보건관리자) 채용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10.26
마감일: 2025.11.11
월급
근무부서
근무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크랩 유저
Ⅰ | 채용 분야별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
◻ 채용 분야 및 인원
| 구분 | 모집방법 |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 기간제근로자 | 자격(장애인) | 사무보조(전국)_박물관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1명 |
| 자격(장애인) | 사무보조(전국) | JDC 사업장 | 1명 | |
| 자격 | 보건관리(전국) | 1명 | ||
| 체험형청년인턴 | 자격 | 사무보조(전국) | JDC 사업장 | 11명 |
| 자격 | 사무보조(제주) | 6명 | ||
| 자격(자립준비청년) | 사무보조(전국) | 1명 | ||
| 총계 | 21명 | |||
| 구분 | 계약기간 | 급여 및 복리후생 |
| 기간제근로자 | 채용일부터 18개월 (연장없음) | ・월 209만원(세전) ・급식비, 시간외수당 별도 ・4대 보험 가입 ・통근버스 운영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제공 |
| 체험형 청년인턴 | 채용일부터 6개월 (연장없음) |
Ⅱ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ㅇ 입사지원서 상(자기소개서 포함) 성별, 나이, 출신학교 및 학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의무 군복무(사병 복무)와 관련한 내용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 기재
일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e-mail 기재 시 특정 학교가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성명·출생월일·장애 여부 등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일체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형과정에서 동명이인 등 지원자 구분을 위해 출생월일을 요구하며, 취업지원대상자의 증빙을 위한 자료는 지원 자격 충족여부, 가점 부여 확인 또는 동점자 발생시 최종합격자
결정의 용도로만 활용하며 별도로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거나 평가하지 않음
ㅇ 응시자는 면접시 갑질, 성 차별, 지역 차별 등이 발생한 경우 면접 후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신고처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Ⅲ |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에 관한 사항 |
ㅇ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중도퇴사자* 제외)을 발급하며, JDC 신규직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30일 이상 근무시 경력증명서 발급
ㅇ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인턴*에게는 JDC 신규직원 채용시 추가 가점을 부여합니다.
* 우수인턴 선발에 관한 사항(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인턴 채용 후 안내 예정
ㅇ 체험형 청년인턴 가점은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JDC 신규직원 채용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수료가점과 우수인턴 가점을 별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 채용 일정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5.10.27.(월) | JDC 홈페이지, 알리오 등 |
| 서류접수 | '25.10.27.(월) ~ 11.11.(화) 18:00까지 | 마감일 18:00 이후 제출 불가 |
| 1차 전형(서류심사) | '25.11.19.(수) | - |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5.11.28.(금) | JDC 채용페이지, 이메일, SMS 등 |
| 증빙서류(사본) 제출 | '25.11.25.(금) ~ 12.4.(목) 18:00까지 |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 |
| 2차 전형(면접심사) | '25.12.11.(목) | 제주 예정 |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5.12.19.(금) | JDC 채용페이지, 이메일, SMS 등 |
| 채용 예정일 | '26.1.19.(월) |
Ⅴ |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 |
◻ 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청년인턴 지원자격| 구분 | 모집방법 | 채용분야 | 지원자격 |
| 공통 지원자격 | ▪ 학력,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 없음 ▪ JDC 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신 분 | ||
| 기간제근로자 | 자격(장애인) | 사무보조(전국)박물관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을 받은 등록 장애인 |
| 사무보조(전국) | |||
| 자격 | 보건관리 | ▪ 「의료법」 제7조, 제65조, 제66조에 따른 유요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사 제외) | |
체험형 | 자격 | 사무보조(전국)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
| 자격 | 사무보조(제주)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 제주지역인재에 해당하시는 분 | |
| 자격 (자립준비청년) | 사무보조(전국)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 공고일 이전 우리 기관 체험형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분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 | |
◻ 지원자격 인정요건 구분 | 지원자격 | |
청년 | ▪ 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에 해당하시는 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
| |
제주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재학, 휴학이신 분 (단, 제주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 재학, 휴학이신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Ⅵ | 전형 절차 |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 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전형단계별 합격자 배수의 2배수)
| 단계 | 채용분야 | 전형내용 | |||||||||||||||||||||||||||
| 접수 | 공통 | ■ [접수] JDC 채용홈페이지(https://jdc.applyin.co.kr/) | |||||||||||||||||||||||||||
| 1차 전형 (서류) | 공통 | ■ [선발] 총 100점(부가점수 포함)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합격 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선발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 |||||||||||||||||||||||||||
| 기간제근로자 _장애인 |
< 계량 평가방법 >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붙임 3 인정자격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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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_보건관리 |
< 계량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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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청년인턴 _전분야 |
< 계량 평가방법 > * 사무보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붙임3 인정 자격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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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제출(사본) | 공통 | ■ [증빙(사본)제출] | |||||||||||||||||||||||||||
| 2차 전형 (면접) | 공통 | ■ [경험·상황 면접] 직무 지식 및 직무 태도를 평가 | |||||||||||||||||||||||||||
| 검증 | 공통 | ■ [신체검사] 국가건강검진 결과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제출 | |||||||||||||||||||||||||||
Ⅶ | 채용 부가점수 |
| 구분 | 부가점수 | |
| 법정 가점 |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 및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1%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기타 가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
ㅇ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은 모집단위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_사무보조(전국), 체험형청년인턴_사무보조(제주)
ㅇ 다만, 법정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각 채용분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ㅇ 가점은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6할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형 단계별 결과가 만점의 4할 이상인 경우에 부가점수를 적용합니다.
ㅇ 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기타가점은 이를 모두 가산합니다. 단,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사회형평가점 중 동일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용 항목을 선택하며,
상이한 부가점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합니다.
ㅇ 기타 가점은 모든 모집단위에 적용합니다.
ㅇ 가점사항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고,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ㅇ 가점사항을 기재한 지원자는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Ⅷ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기재사항의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서류(지원자격, 가점 등)는 1차 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개발센터가 지정하는 날까지 증빙서류 사본을 JDC 채용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고,
2차 전형(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기재한 사항 전부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합니다.
ㅇ 모집방법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발표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합니다.
ㅇ 제출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지원서 허위기재 또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상기 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 ①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자격증 각 1부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②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교육이수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
| ③ 입사지원서상에 기재한 경력 관련 서류 각 1부(기간제근로자_보건관리 분야에 한함)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필히 기재할 것) 원본 1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가입이력 내역서 1부 * 사업장 폐업, 4대보험 미가입 대상 등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ˈ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ˈ, ˈ소득금액증명ˈ 등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
| ④ 제주지역인재 지원자(체험형 청년인턴 해당자에 한함)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각 1부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학자금 신청 내역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대재·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 다. (제주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 ⑤ 가점 사항 등(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1부.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으로 대체 불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립지원대상_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 (자립지원대상_보호대상(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부 - (기타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부. |
Ⅸ |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전형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피해상황 발생 시 JDC 「직원 채용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Ⅹ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개발센터 임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개발센터에서 요청하는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ㅇ 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번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사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ㅇ 최종합격한 후라도 위와 관련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위와 관련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받습니다.
ㅇ 다른 지원자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아래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T. 064-797-5711, E. jhyuni13@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관리실 T. 064-797-5635, E. insa2@jdcenter.com
Ⅺ | 기타 안내사항 |
ㅇ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진행하며,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ㅇ 시험 일정은 응시 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합니다.
ㅇ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https://jdc.applyin.c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반드시 지원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전형별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이 불성실한 경우(기관명 오기재, 반복기재 등)
1차 전형에서 제외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응시원서 허위기재, 허위증빙 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ㅇ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라도 JDC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JDC에서 지정한 날짜에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JDC 사업장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지정면세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ㅇ 별도의 숙소(기숙사, 사택) 지원은 없습니다.
ㅇ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JDC 채용페이지의 Q&A로 문의 바랍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에 담당자 전자우편(insa2@jdcenter.com)을 통해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첨부5] 양식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전부 파기합니다.
ㅇ JDC는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험 이의신청서[첨부2]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