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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코레일로지스(주) 2025년 보건관리자 (계약직-육휴대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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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코레일로지스(주) 2025년 보건관리자 (계약직-육휴대체) 채용공고

코레일로지스(주)

의료기관

공공기관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기타

접수기간

시작일: 2025.10.22

마감일: 2025.11.06

월급

274만 ~ 274만

근무부서

기타

근무지역

서울 중구 중림로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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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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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채용부서직군채용분야인원업무내용비고
공개
경쟁
부산신항역
입환사업소
공무직수송직5명입환 작업 및 작업에 따른 전호, 검사 등
입환업무 전반
제한
경쟁
인사노무처
총무팀
공무사무직 라급
(기록물관리자)
1명기록물 점검 및 관리, 문서 및 기록물의
분류·평가·보존 등 기록물관리 전반
안전경영실
안전계획팀
계약직일반6급대우
(보건관리자)
1명안전보건진단 및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반휴직대체
철도운영단구내운전직11명철도차량사업소 내 구내 입환운전 등
전호연료직25명철도차량사업소 내 입환 유도, 전호, 연료주입 등

※ 지원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 지원이 확인된 자는 ‘취소’ 처리함(단일 아이디로만 지원, 다수 계정으로 지원 불가)

※ 모집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는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 권역별 채용(구내운전·전호연료직) : 8개 권역별 채용

(단위: 명)

구분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1권역2권역1권역2권역1권역2권역1권역2권역
구내운전직7200101011
전호연료직6723213125
합계13923314136


< 권역별 사업소>
수도권1권역구내운전직부곡사업소, 분당사업소, 시흥사업소
전호연료직구로사업소, 병점사업소, 부곡사업소, 부발사업소, 분당사업소
2권역구내운전직수색사업소
전호연료직고양KTX사업소, 수색사업소, 청량리사업소
중부권1권역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천안사업소
2권역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영주사업소, 제천사업소
영남권1권역구내운전직부산사업소
전호연료직부산사업소, 부산KTX사업소
2권역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대구사업소
호남권1권역구내운전직익산사업소
전호연료직익산사업소
2권역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순천사업소


 

2.근무조건

가. 공무직(수송직)

○ 근무형태 : 교대제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근무지역 : 부산신항역입환사업소(부산시 강서구)

○ 보수수준(세전, 제수당 별도) : 연 3,314만원 수준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나. 공무직(공무사무직 라급(기록물관리자))

○ 근무형태 : 일근제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근무지역 : 서울 본사(서울시 중구)

○ 보수수준(세전, 제수당 별도) : 연 3,213만원 수준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다. 계약직(일반6급대우(보건관리자))

○ 근무형태 : 일근제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휴직대체)

○ 근무지역 : 서울 본사(서울시 중구)

○ 보수수준(세전, 제수당 별도) : 월 274만원 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라. 계약직(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 근무형태 : 교대제(사업장 상황에 따라 일근 가능)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

○ 근무지역 : 권역별 각 사업소

○ 보수수준(세전) : 월 248만원 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마. 공통사항 : 후생복지제도 운영
(경조휴가 및 경조비·장례용품 지원, 단체상해보험, 업무용 승차증, 출산축하금, 명절휴가비,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등)

* 급여, 근무체계, 복리후생 등 관련 처우는 회사 규정에 따름


바. 기타사항

○ 근무성적 불량 등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음

○ 근무형태 및 근무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영전략 및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업무 변경 또는 가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직(휴직대체)의 근무기간은 육아휴직자의 휴직연장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3. 우대사항 및 자격요건

가. 우대사항

대상구분가점비고
공통자격증
(서류전형에 한함)
최대 10점[붙임 2] ‘우대자격증종류’ 참고
장애인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5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5점 또는 10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상 가점비율 가산

* 우대사항 가점은 구분에 기재된 전형에 한하여 적용하며, 각 우대사항별로 가점 적용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해당 전형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에 따라 모집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적용. 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나. 자격요건

부서분야세부내용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지원 분야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나이)
- 공무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인자 및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그 외 계약직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만70세 미만인 자
인사노무처
총무팀
공무사무직 라급
(기록물관리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안전경영실
안전계획팀
일반6급대우
(보건관리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6호 관련 분야(학과(학위)) : 보건위생학, 공중보건학, 보건관리학, 건강관리학, 환경위생학,
(환경)산업(안전)보건학, 산업환경보건학, 산업위생관리학, 보건과학 등
철도운영단구내운전직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 해당 면허, 실무 경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 가능
전호연료직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철도 역내 청사 관리, 청소 등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음

자격 및 가점 요건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적용하며,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제출 시에만 인정(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 및 자격은 ‘불인정’)

* 증빙서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기록으로 ‘불합격’ 처리됨


 

4. 전형절차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신체검사최종합격
증빙서류 제출
10배수인성검사: 공무직 대상(적부)
증빙서류제출: 전 분야 공통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 부여


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평가 항목평가 내용선발 배수
계약직① 지원자격
②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
- 입사지원서 및 가점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 진행
- 가점을 가산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부적격자]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해당자 불합격 처리
10배수

* 불성실 기재 판단기준: 무의미한 단어나 동일문구 반복 작성, 작성 항목 누락, 최소 분량 미달, 문항별 답변 중복,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주요 작성 항목 미완성 제출, 블라인드 위배 등 [참고2]

* 서류전형 최종합격점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면접전형 대상자로 처리


나. 인성검사 합격자(공무직만 해당)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제외한
적격자 전원 선발

* 부적격자 : 인성검사 미응시자 또는 최종 미제출자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전형 시 심사위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


다. 면접전형 합격자 : 합계 점수가 60점 미만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점을 가산한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평정요소 : 1)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 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직원채용세칙」 제14조(면접시험)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에 대한 순위 결정의 기준≫ 은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함
1.「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순)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별표2(붙임2 우대자격증종류 참고)의 해당 채용직렬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4.「직원채용세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평정요소(1.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이하 “평정요소”) 순서대로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
5.「직원채용세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평가점수 중에 면접시험 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6. 이전 단계의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라. 신체검사서 제출


마.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신체검사 판정서류 제출 후 판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자 및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를 적격자로 선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인원배치 기준(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만 해당)

○ 배치 근무지의 근무를 거부할 경우 ‘임용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

○ 원서접수 시 희망근무지(권역 내 사업소 1~3순위), 자격(면허)증, 업무 경력 및 권역별 사업소 결원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예비합격자의 경우 4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

* 수도권(1·2권역), 중부권(1·2권역), 영남권(1·2권역), 호남권(1·2권역)
* 권역별 결원 발생 시 각 권역별 1·2 권역 통합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선정


 

5. 제출서류

구분제출(입력)서류
공 통
(입사지원시
제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동의 후 입사지원서 작성 가능
2. 입사지원서 1부
3. (※제한경쟁 채용 분야에 한함)자격요건 증빙 서류 각 1부
* 기록물관리자, 보건관리자,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지원자 대상
- (기록물관리자) 자격요건에서 제시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 (보건관리자) 자격요건에서 제시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 (구내운전직·전호연료직)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구내운전직·전호연료직) 관련 경력사항이 기재된(가입기간, 회사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구내운전직) 철도면허증(앞, 뒤) 사본 1부
- (구내운전직) 철도적성검사판정서 1부
4. (온라인양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서 1부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온라인 제출)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원본 혹은 사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는 ‘코레일로지스㈜’로 발급
3. 본인이 장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가점 대상자 필수)
예시) 장애인 증명서(정부24 발급) 등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본인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제출
4. 붙임2(우대자격증 종류) 사본 1부
5. 교육사항 증명서(수료증, 교육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1부
6. 필수자격요건 외 경력사항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7.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신체검사서
(면접전형
합격자)
1. (공통(구내운전직 외)) 「채용신체검사서(일반)(또는 공무원용)」 1부
2. (구내운전직)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검사서 1부
구내운전직은 유효기간 내 발급받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1부 제출

☞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응시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발급)번호 및 발급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 및 입사 시 작성한 내용은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입사지원 시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접 합격자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자격 기준 충족 및 경력에 대한 전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향후 사고이력 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오니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가점 여부 등 기재 사실 확인용으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제출서류 제외)
- 필요 절차 및 방법, 기간 등은 [붙임 4] 참조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입사서류에 기입된 내용에 대한 추가 증명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서(일반)(또는 공무원용)」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제출 가능(유효기간 내 수검 결과 활용 가능)

* 신체검사 비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회사가 부담하며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출신지, 성별, 성명, 가족사항 등을 평가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2]


 

6. 공개채용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지원접수

○ 공고기간 : 2025. 10. 23.(목) ∼ 11. 6.(목), 10:00까지 (15일간)

○ 접수기간 : 2025. 10. 30.(목) ∼ 11. 6.(목), 10:00까지 (8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koraillogis.recruiton.kr/recruit/


나.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전형절차일 정비고
채용공고2025.10.23.(목) ~ 2025.11.6.(목) 10:00까지(15일간)
원서접수2025.10.30.(목) ~ 11.6.(목) 10:00까지(8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11.20.(목)채용홈페이지 게시
인성검사
증빙서류 제출
2025.11.20.(목) ~ 11.24.(월) 15:00까지
면접전형2025.12.3.(수) ~ 12.4.(목)면접 장소 :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2025.12.10.(수)채용홈페이지 게시
신체검사서 제출2025.12.15.(월) 15:00까지
최종합격자 발표2025.12.18.(목)채용홈페이지 게시
임용예정일수송직·전호연료직·구내운전직 : 2026.1.1.(목)
그 외 : 2026.1.2.(금)

* 면접접형 합격자는 해당 직렬에 맞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신규입사자 중 해당자(구내운전직·전호연료직)는 임용예정일 전 사전교육(5일 이상)에 ‘필참’해야 하며,
교육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25.12.22일주부터 교육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흥사업소(구내운전직), 부곡사업소(전호연료직) 배치 예정자는 사전교육 전에 ‘특수건강검진’을수검해야 하며,
관련 일정은 해당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단, 미수검시 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배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등 별도 안내 예정이며, 모든 채용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내용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의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코레일로지스㈜ 채용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중
취업제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경영 환경 변화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비리 연루나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퇴직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임용이 불가능할 때 등의
사유로 예비합격자 차순으로 임용 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비합격자는 해당 채용에만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근무(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계약직 채용분야에 대해서는
예비합격자도 자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마. 우리 회사는 채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입사 지원에 제한이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바. 입사지원서 마감일의 경우 지원자의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코레일로지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지원자의 불이익에 대해 코레일로지스㈜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채용세칙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공고문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8.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직원채용세칙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나. 신청 절차 :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자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회신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9. 채용 청탁 금지

코레일로지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준수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채용담당 이외의 내부직원과의 접촉 및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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