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
[~9/27]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2025년 비정규직(초단시간) 간호사 채용공고 (헌혈의집 구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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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09.11
마감일: 2025.09.26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스크랩 유저
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 간호사 채용 공고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 간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9. 12.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
<필독사항> ○ 보건복지부 간호사 면허(자격)증명서 또는 온라인증명서 발급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면허증만 제출시 불인정 ○ 면허 취득 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일체 - 채용분야 관련에 한하며 성적증명서에 반드시 백분율 환산 표기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시 경력 인정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위 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 불가 : 모집 공고일이 동일한 채용에 중복 지원 시 부적격처리 |
1. 모집부문및 응시자격
직종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근무지역 |
간호직 | 초단시간(P) | 3명 |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담당업무) 채혈 및 기타업무 | 헌혈의집 구미센터 (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
* 면허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2025. 10. 28.(화) ~ 2026. 10. 27. (1년)
나. 근로시간: 평일 10:00 ~ 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 ~ 18:00
※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필요시 연장 및 휴일근무 가능한 자
다. 보수: 평일 시간당 13,990원, 주말(토,일) 및 공휴일 시간당 20,990원
※ 중식보조비 별도지급
라. 근무지: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의집 구미센터(경북 구미시 문화로 25-1, 3층)
마.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직원단체보험 가입 등
3. 응시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
4. 서류심사 우선 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 및 서류 과락 점수 미달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합격자에서 제외
5. 전형별 가점 대상자(해당자는 관련서류 필히 제출)
구분 | 우대사항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6. 제출 서류 목록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업로드)
구분 | 제 출 서 류 |
필수 제출 서류 | ○ 간호사 면허증명서(★면허증 아님) - 보건복지부 http://lic.mohw.go.kr. 접속 후 면허(자격)증명서 또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필수항목)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 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에 한함 * (예) ①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상위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 학사’서류 제출 ② 학사 학위 소지자(전문학사 소지자는 예시 1적용) : 상위 학위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학사’서류 제출 ③ 전문학사 취득 후 전공 심화 과정 이수 : ‘전문학사’서류 제출 - 성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백분율 환산 표기가 있어야 함. |
해당자 제출 서류 |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확인용/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2종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함 - 재직자의 경우 [재직 증명서] 제출 시, [경력 증명서]를 대체함 - 단시간 근로경력자의 경우 경력기간 및 주 근무시간 필히 명시 ○ 주민등록초본: 개명자, 병적 의무자(병적사항 포함) ○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인정)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자기개발 증빙(관련 자격증,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표창장, 어학성적, 운전면허 등) |
※ 유의사항 ※ -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하여, 증빙서류에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성별, 나이, 출신학교, 학교명, 사진 등)가 포함된 서류는 삭제 후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오제출, 열람불가,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제외 또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추가 제출 불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블라인드 해제) 제출 *진위여부 확인 예정 |
7. 배점 기준
가. 합격자 결정 지표
지표 | 직종별 지표 (100점) | 가점지표 (20점) | |||||||
기본 점수 | 성적 | 어학 | 업무 관련 자격증 | 적십자 관련 자격증 | 업무 경력 | 헌혈 경력 | 사회 봉사 활동 | RCY 활동, 표창및 포상 | |
배점 | 20점 | 50점 | 5점 | 10점 | 5점 | 10점 | 5점 | 7점 | 8점 |
구분 | 제 출 서 류 | ||
성적 |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위 과정 성적 (백분율 점수) | ||
어학 | ○ 어학 성적 보유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내 취득 점수에 한함 *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 예정일 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함 | ||
업무 관련 자격증 | ○ 정보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복적용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하거나 최종 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10점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10점까지 인정 (예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10점(중복 적용 불가) |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하거나 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
업무 경력 |
| ||
가 점 | 헌혈경력 | ○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 * 헌혈 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
사회 봉사 활동 | ○ 사회봉사 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며, 동일 일자 및 동일 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
표창? 포상 및 RCY 활동 경력 | ○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 건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으로 가점을 부여 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헌혈 유공장 사본 또는 회장 표창 사본 또는 포상 확인 증명서 제출 시 회장 표창 가점 인정 |
나. 서류심사 지표
※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어학성적: 직무 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학력, 전공: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8. 전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각종 증빙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 파일에 등록
나. 접수기간: 2025. 9. 12.(금) ∼ 2025. 9. 27.(토) 18:00
10. 주요 일정
내용 | 일정 | 세부 사항 |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2025. 9. 12.(금) ∼ 2025. 9. 27.(토) 18:00 | ?우리 사 홈페이지,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 ?인터넷 접수 |
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25. 10. 1.(수) | ?홈페이지 공고 |
면접 심사 | 2025. 10. 15.(수) | ?블라인드 면접 |
최종 발표 | 2025. 10. 21.(화) | ?홈페이지 공고 |
채용신체검사 | 2025. 10. 27.(월) 16:00 | |
임용 예정일 | 2025. 10. 28.(화) |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홈페이지 수시 확인 요망)
11.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길 바라며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면접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하며, 이후 모든 채용 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12. 문의처
- 기타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총무팀(053-605-5610, 인사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2025. 9. 12.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지원서 없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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