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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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10.26
마감일: 2026.11.01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스크랩 유저
정규직
[병동간호사(3교대)] [~11/0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1명 작성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27 간호사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 및 이력서 총정리 (졸업예정자/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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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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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부서 | 직위 | 지원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간호부 | 간호사 | 졸업예정 간호사 | 000 | o 2027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o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 점수 보유자 (TOEFL iBT 79점, NEW TEPS 264점, TOEIC Speaking IM2, OPIc IM1 이상) o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졸업 간호사 | 000 | o 간호학과 기졸업 및 간호사 면허 소지자 o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 점수 보유자 (TOEFL iBT 79점, NEW TEPS 264점, TOEIC Speaking IM2, OPIc IM1 이상) o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o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안암 / 구로병원 중복지원 불가
※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입사가 불가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 면허 미취득 또는 졸업 불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지원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3. 전형일정
순서 | 전형 단계 | 일시 | 비고 |
1 | 서류접수 | 2026.10.26.(월) ~ 2026.11.01.(일) | - |
2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6.11.17.(화) | - |
3 | 실무+경영진 면접 | 2026.11.23.(월) ~ 2026.11.26.(목) | 배정된 면접 일정 변동 불가 |
4 | 면접 합격자 발표 | 2026.12.17.(목) | - |
5 | 채용신체검사 | 추후 공지 | - |
6 | 입사 | 추후 공지 | - |
※ 상기 일정 및 전형 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온라인 접수 안내(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구분 | 내용 | |
접수 기한 | ▶2026. 11. 01.(일) 23:59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 |
학력 | 기준 | ※ 전 학년 평균평점 / 전공평점 /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 전공평점 : 전공평점/만점(예: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사(반올림 금지)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
석차 |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 편입으로 최종졸업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 반드시 전 학년 평균평점이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준비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 및 제출 | |
학교구분 | ▶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 3년제 졸업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예시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 |
자격 및 어학 | ▶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
경력 및 교육 | ▶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사항 입력 가능)
▶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함 |
교내 외 활동 | ▶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 입력 |
보훈 및 장애 |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자기소개서 추가질문 (실습 관련 경험) | ▶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주), 아동간호학(2주)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주)
▶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
기타 | ▶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파일란에 첨부
▶ 최종 합격자는 입사 시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 취소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대필하거나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서류 심사 과정 및 면접 전형에서 불성실한 작성으로 인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5. 임용 제한 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 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 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
11.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6.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안산병원 총무팀(031–412–5664)
나.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라.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바. 복수 분야에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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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