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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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10.26
마감일: 2026.11.01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스크랩 유저
정규직
[병동간호사(3교대)] [~11/0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2명 작성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27 간호사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 및 이력서 총정리 (졸업예정자/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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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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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MEDICINE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
R E C R U I T M E N T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신규 간호사(정규직) 모집 |
직종 | 근무처 | 직위 | 모집인원 | 응시조건 (필수/우대) |
간호직 | 안암병원 | 간호사 | 000명 | 필수자격 • 2027년 2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TOEFL(IBT) 79점, NEW TEPS 264, TOEIC SPEAKING IM2, OPic IM1 이상) |
■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 ||||
■ 구로/안산병원 입사 대기자(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지원 불가 | ||||
※ 유의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면접 전형 전에 취업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3.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의료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 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 날 수 있음) |
1.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
2. 전형일정
순서 | 전형 단계 | 일시 | 비고 |
1 | 지원서 접수 | 2026.10.26.(월) ~ 2026.11.01.(일) 23:55 까지 | - |
2 | 서류전형 | 11월 중(예정) | - |
3 | 면접전형 | 11월 말 ~ 12월 중(예정) |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4 | 채용건강검진 |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5 | 최종합격 발표 | 12월 중(예정) |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안내
■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필수 첨부 |
● 미기재 및 미첨부 시 불인정 |
구분 | 내용 | |
학력 | 기준 | ∙ 졸업예정자는 2026년도 1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 (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
석차 | ∙ 최종 졸업예정 학교의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 편입으로 최종 졸업예정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 반드시 2026년 1학기까지(4년제는 4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및 제출 | |
학교구분 | ∙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연월 및 ‘졸업예정’ 으로 표기 ∙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예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지원서 작성 시 편입 후 학교 먼저 입력 후 편입 전 학교 입력) -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 |
자격 및 어학 | ∙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
경력 및 교육 | ∙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 | |
교내 외 활동 | ∙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 |
보훈 및 장애 |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
추가질문 (실습 경험 관련) | ∙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 요망 ∙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주), 아동간호학(2주)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주) ∙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 |
그 외 안내사항 | ∙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증빙 자료가 여러 장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변경 불가 ∙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작성 내용 증빙자료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파일로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첨부 요망)
순번 | 제출서류 | 대상 | 비고 |
1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공통 |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2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공통 | ●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 |
3 | 경력증명서 | 해당자 |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4 | 병적증명서 | 남성 | ●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 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
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 |
|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CONTACT 안암병원 총무팀 02-920-6724 |
■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
■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
■ 임용 제한 사유 |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목 록 | |
1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
9 |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0 | 신체검사 불합격자 |
11 |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13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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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