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제니스병원] 외래 간호사, 물리치료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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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제니스병원] 외래 간호사, 물리치료사 모집

제니스병원

의료기관

일반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1~3년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9.30

마감일: 2026.10.30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외래, 내시경실

근무지역

울산 남구 번영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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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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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 160 (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체형클리닉, 통합암치료병동, 재활의학과, 유방암센터, 검진센터, 내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공통자격

 ㆍ 경력 무관(신입 지원 가능)
 ㆍ 학력 무관
 ㆍ장애인 우대

 

1. 외래 간호사 모집


1) 모집 부분

• 외과외래

• 재활의학과 외래

• 내과 외래

• 내시경실


2) 지원 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신입 및 경력 지원 가능



3) 주요 업무

• 해당 진료과 외래 간호 업무

• 진료 보조 및 환자 안내
• 검사·시술 관련 간호 업무
• 기타 외래 제반 업무


4) 우대 사항

• 외과·재활의학과·내과·내시경실 등 해당 진료과 유경험자 우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근무 경력자 우대
• 환자 응대 및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

5) 근무 조건
• 급여 및 세부 근무조건 : 병원 내규에 따름


2. 재활의학과

1) 모집 부분

•재활의학과 암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1명)


2) 지원 자격

• 물리 치료학과 졸업자 및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신입 및 경력 지원 가능



3) 우대 사항

• 림프도수치료 경험자

• 암재활치료 경험자
• 대한림프도수치료학회 중급이상 수료자
• 환자 응대 및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

4) 근무 조건
• 월,수,목 : 09:00~19:00
• 화,금 : 10:00~20:00
• 토: 09:00~17:00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 합격 후,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 : 울산 남구 번영로 160 제니스 병원 타워 1-3, 5-11F


채용 절차

  • 접수기간 : 2026-09-30 11시 ~ 채용시
  • 제출서류 : 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 접수방법 : 사람인 입사지원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유의사항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원 소개

■ 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

 1. 2018.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

 2. 2024.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3. 2024.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 주요 복리후생 제도

1.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

2. 연차 휴가, 포상 휴가, 무급 휴가 제공 

3.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

4. 자기계발비 지원 (도서 구입비, 교육비)

5.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

6.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 

7. 장기근속자(5년, 10년) 해외 여행 전액 지원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mnc2018@naver.com)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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