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83
0
마감
[~9/14] 영주적십자병원 2025년 계약직 간호사 공개채용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5.08.28
마감일: 2025.09.13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스크랩 유저
영주적십자병원 2025년 계약직 간호사 공개채용 공고
1. 고용형태 및 임용기간
가. 고용형태 : 계약직
나. 인 원 : 4명
다. 임용일자 : 10. 1.자
라. 근 무 지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마. 직무(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필수 첨부
※ 채용 전 분야의 중복 지원(직종, 분야)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모든 지원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분 및 보수
가. 신 분 : 계약직
나. 보 수 : 영주적십자병원 규정에 의함
3. 전형방법
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고령직 제외)
나. 서류·면접 등의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적격성 심사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9. 19.(금) ※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3층 앙리뒤낭홀 대기
5.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5. 8. 29.(금) ∼ ‘25. 9. 14.(일)
* 서류발표일 : ’25. 9. 16.(화),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수: https://www.redcross.or.kr
(대한적십자사 소개?소식?공고?채용공고?지원하기)
※ 접수마감일 17:30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라. 제출서류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 응시자격 및 면허증 사본 필히 제출)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사본 각 1부 (PDF 파일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인정 안함(해당직무 확인불가)
※ 지역인재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록
3)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적용 모집분야 : 계약직 간호사
※ (자격 인정기준)
1) TOEIC 및 TEPS(NEW TEPS포함)는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내 취득한 점수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의 성적에 한함.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의 성적에 한하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함.
2) 경력사항 산정은 공고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함.
- 모집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인원 외에 추가 관리
마. 채용시험의 가점
1)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 시험마다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서류 원본 요구 예정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6. 채용공정화법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 발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7. 기 타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630-0135)으로 문의바람. 끝.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