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y

[~09/27]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26년 간호부 진료지원간호사(비뇨의학과)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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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26년 간호부 진료지원간호사(비뇨의학과)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4~6년

진료과

비뇨의학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9.22

마감일: 2026.09.27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부서무관

근무지역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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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고려대학교의료원(구로병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간호부 진료지원간호사(비뇨의학과)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처

직종 

    부서

직위

인원

 응시자격

비고

 필수조건우대조건

 구로병원

간호직

간호부

간호사

0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진료지원업무 자격요건 

충족자(법령 특례유형①~③ 중 필수 충족)

 ➀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

 ➁ 임상경력 3년 미만 +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1년 6개월 이상

 ➂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

 6개월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비뇨의학과 전담간호사 경력 보유자


[담당업무]


▷ 시술보조

▷ 비뇨의학과 환자관리


​[근무형태] 


▷ 상근근무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타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의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에 임상경력 및 진료지원 업무 수행기간 증빙 필수

※ 상근, 시차근무, 3교대, 온콜, 당직 등 세부 직무별 근무 운영 형태는 각각 상이하며 부서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 변경 가능성 있음

※ 차후 본원 사정에 의해 전담간호업무 외 일반업무로 직무가 전환될 수도 있음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 동일기간 안암/안산병원 채용 진행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3. 전형일정

 순 서

전형단계

일 시 

비 고 

 1

 서류접수

2026.09.21.(월) ~ 2026.09.27.(일) 23:50까지 

-

 2

 면접전형

추후공지 

-

 3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

 4

 입사

추후공지 

-

※ 내부 사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작성 안내

 구 분

 내 용

 학력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자격 및 경력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 및 미첨부시 불인정)

▶ 경력사항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재직)증명서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근무부서, 기간 등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기재

▶ 특정 업무 수행여부가 요구될 경우, 경력사항에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하여 기입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합격확인서는 불인정), 자격/면허증 사본 필수 첨부

 기 타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예정 



5. 임용제한 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 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기타사항

- 문의처 : 구로병원 총무팀(02-2626-2020)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관련 증빙서류 필수첨부)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음


지원서 다운로드

지원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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