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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고려대학교안산병원 2025년 간호부(건강증진센터) 계약직간호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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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8/31] 고려대학교안산병원 2025년 간호부(건강증진센터) 계약직간호사 모집공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건강진단센터

접수기간

시작일: 2025.08.25

마감일: 2025.08.31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검진센터

근무지역

서울 성북구 정릉로 161

상세내용
Q&A (0)

상세내용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부서

모집

인원

응시자격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필수자격

우대자격

간호부

(건강증진센터)

0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주말, 공휴일 당직 근무 가능자

○ 종합병원(이상)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실 업무경험자

[모집직위] 계약직간호사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형태] 주간 상근근무

- 07:30 ~ 16:30 (월~금)

월 1회 주말 당직근무 발생

(08:00~12:00)

[업무내용]

- 내시경실 업무 전반

- 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업무 전반

※ 공통사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전형일정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5.08.25.(월) ~ 2025.08.31.(일) 23:50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

※ 상기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접수 요령

가. 근무 부서, 채용 직위, 필수 및 우대자격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구분, 이수구분, 편입학구분, 주야간구분 및 평균평점 명확히 기입할 것.

다.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라.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할 것.

마.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 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4. 기타사항

가.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증빙 서류 제출)

나.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5.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문의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총무팀 인사담당(☎031-4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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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사지원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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