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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고려대학교구로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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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고려대학교구로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5.08.24

마감일: 2025.08.31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부서무관

근무지역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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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고려대학교의료원(구로병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간호부 신규 간호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근무처

직종 

구분 

 인원

 응시자격

구로병원

간호직

간호부

간호사

000명

▷ 2026년 2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영어점수 보유자

    (TOEFL(IBT) 79점, NEW TEPS 264, TOEIC Speaking/Writing 120점, Opic IM1 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 타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의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간호사 면허증 미보유자(졸업예정자/기졸업자) 중, 2026 간호사 국가고시에 불합격할 경우 임용취소

※ 동일기간 모집 중인 안암/안산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3. 전형일정

 순 서

전형단계

일 시 

비 고 

 1

 서류접수

2025.08.25.(월) ~ 2025.08.31.(일) 23:50까지 

-

 2

실무+경영진 면접전형

2025년 9월 25일 ~ 29일 중 예정

-

 3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

 4

 입사

추후공지 

-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작성 안내

 구 분

 내 용

 학 력

기 준

▶ 졸업예정자는 2025년도 1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4년제 7학기 기준)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 / 만점(예 :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석 차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 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없음)

▶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내역과 동일해야 함 

▶ 반드시 2025년 1학기까지(4년제는 4학년 1학기, 3년제는 3학년 1학기)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기졸업자는 전 학년 평균평점)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 및 제출(직인 날인 없으면 불인정)

    →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로 입력(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필수)

    → 직인 날인 대신, 담당자 수기 싸인은 불인정

학교구분

▶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연월 및 '졸업예정'으로 표기)

▶ 입학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 '대학교'란에 입력

▶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예시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단, 이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

자격 및 어학

▶ 자격 / 면허, 어학, 경력사항은 서류로 증빙가능한 내역에 한하여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사항은 불인정함 / 증빙서류 첨부 및 관련내용 입력 필수)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하여 입력

▶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합격확인서는 불인정)

경력 및 교육

▶ 경력 및 교육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사항 입력가능)

▶ 입력한 경력 및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증빙가능해야 함

교내 외 활동

▶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활동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보훈 및 장애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자기소개서 추가질문

(실습 관련 경험)

▶ 교육 / 실습기관 중 실습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기 타

▶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첨부

    (2개 이상의 서류일 경우 PDF로 통합하여 첨부)

▶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일정은 일정변경 불가능

▶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경우 합격취소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간호사면허증(보유자)는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파일란에 첨부


5. 임용제한 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 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기타사항

- 문의처 : 구로병원 총무팀(02-2626-2020)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음

 


지원서 다운로드

지원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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