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단국대학교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
단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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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병원] 수술실 전담간호사 / 핵의학과 RI 방사선사 경력직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8.29
마감일: 2026.09.28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울산 남구 번영로 160
스크랩 유저
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 160 (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체형클리닉, 통합암치료병동, 재활의학과, 유방암센터, 검진센터, 내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
ㆍ 경력 무관(신입 지원 가능)
ㆍ 학력 무관
ㆍ장애인 우대
1. 수술실 전담간호사- 유경력자 모집(0명)
• 전담간호팀 부서 소속으로 함께할 예정이에요.
1) 자격요건
• 경력 3년 이상 ~ 10년 이하
• 대학졸업(2,3년)이상
• 간호사 면허 보유자
• 수술실 전담 간호 유경험자
2) 주요업무
ㆍ수술실의 진료지원 업무
- 이전 직장의 전담간호사 /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업무기술서 필요함.
3) 우대사항
ㆍ 성형외과/ 산부인과/외과 유경험자 우대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 월~ 토) 9-6시 : 연장 , 당직근무 있음.
• 주 4일 근무 (월~토) 9-6시 : 연장 , 당직근무 없음.
2. 핵의학과 RI 방사선사- 유경력자 모집(0명)
1 ) 자격 요건
ㆍ 핵의학과 RI 자격
ㆍ 방사선사
2) 근무조건
: 주 5일근무 (월~토) 8시30분~ 5시30분, 당직근무 없음.
3) 연봉 : 협의가능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 합격 후,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파트타임도 가능 )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 : 울산 남구 번영로 160 제니스 병원 타워 1-3, 5-11F
🚀 채용절차
🛎️ 유의사항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원 소개
■ 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
1. 2018.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
2. 2024.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3. 2024.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 주요 복리후생 제도
1.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
2. 연차 휴가, 포상 휴가, 무급 휴가 제공
3.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
4. 자기계발비 지원 (도서 구입비, 교육비)
5.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
6.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
7. 장기근속자(5년, 10년) 해외 여행 전액 지원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mnc2018@naver.com)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