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8

[제니스병원] 수술실 전담간호사 / 핵의학과 RI 방사선사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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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제니스병원] 수술실 전담간호사 / 핵의학과 RI 방사선사 경력직

제니스병원

의료기관

일반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경력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8.29

마감일: 2026.09.28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수술실

근무지역

울산 남구 번영로 160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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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니스병원은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 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울산 남구 번영로 160 (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체형클리닉, 통합암치료병동, 재활의학과, 유방암센터, 검진센터, 내과, 산부인과 등 진료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지션 및 자격요건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

 ㆍ 경력 무관(신입 지원 가능)
 ㆍ 학력 무관
 ㆍ장애인 우대


1. 수술실 전담간호사- 유경력자 모집(0명)

• 전담간호팀 부서 소속으로 함께할 예정이에요.


1)  자격요건

• 경력 3년 이상 ~ 10년 이하

• 대학졸업(2,3년)이상

• 간호사 면허 보유자

• 수술실 전담 간호 유경험자

 

2) 주요업무

수술실의 진료지원 업무

 - 이전 직장의 전담간호사 /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업무기술서 필요함.

 3) 우대사항

성형외과/ 산부인과/외과 유경험자 우대

4)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 월~ 토) 9-6시 : 연장 , 당직근무 있음.

• 주 4일 근무 (월~토) 9-6시 : 연장 , 당직근무 없음.



2. 핵의학과 RI 방사선사- 유경력자 모집(0명)

1 ) 자격 요건

핵의학과  RI 자격

방사선사


2) 근무조건

: 주 5일근무 (월~토) 8시30분~ 5시30분, 당직근무 없음. 


3) 연봉 : 협의가능


* 지원 시 이력서 제목에 지원하는 분야 및 부서를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 합격 후, 면접 심사 진행 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고

  경력직의 경우에는 경력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인 상태로 제출)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파트타임도 가능 )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 : 울산 남구 번영로 160 제니스 병원 타워 1-3, 5-11F

🚀 채용절차

  • 접수기간 : 2026-08-29 10시 ~ 2026-09-28 24시
  • 제출서류 : 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 접수방법 : 사람인 입사지원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 유의사항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원 소개


■ 제니스 병원의 주요 수상 이력

 1. 2018. 고용우수기업 국무 총리 표창 수상

 2. 2024. 직업 능력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3. 2024. 노사 문화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 주요 복리후생 제도

1. 타지역 직원 개별 원룸 지원

2. 연차 휴가포상 휴가무급 휴가 제공 

3. 4주 중 3주는 5일제 시행 중

4. 자기계발비 지원 (도서 구입비교육비)

5. 국가 자격증 취득시 자격 수당 지급

6. 생일 행사 진행으로 상품권 지급 

7. 장기근속자(5, 10해외 여행 전액 지원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 증명서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mnc2018@naver.com)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채용절차법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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