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단국대학교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
단국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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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조무사(상근직) 공개채용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8.28
마감일: 2026.09.13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스크랩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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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 직원 공개모집
영주적십자병원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영주적십자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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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가 설립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2018년 6월 개원하였습니다. |
<영주적십자병원 현황> ○ (병원종별) : 종합병원 ○ (규 모) : 부지면적 29,550㎡ / 연면적 18,420㎡ / 지하1층-지상5층 ○ (병상 수) : 150병상 ○ (특수병상)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 (기타시설) : 기숙사 등 ○ (개원일자) : 2018년 6월 ○ (진료과목) : 12개과(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단, 향후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 고용형태 및 임용기간
가. 고용형태 : 계약직
나. 인 원 : 2명
다. 임용일자 : 10. 1.자
라. 근 무 지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마. 직무(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 모집분야 | 업무 (근무부서) | 인원 (명) | 임용 예정일 | 응시자격 등 |
계약직 | 기능직 (간호조무사) | 간호보조 (간호팀) | 2 | 2026.10.1.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26.10.1. ~ ’26.12.31. ※ 주 35시간 상근 근무 - 근무시간 : 09시~16시 - 근무시간 : 08시30분~15시30분 |
※ 임용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필수 첨부
※ 근무부서는 변경 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채용 전 분야의 중복 지원(직종, 분야)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모든 지원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분 및 보수
가. 신 분 : 계약직
나. 보 수 : 영주적십자병원 규정에 의함
3. 전형방법
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고령직 제외)
나. 서류·면접 등의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적격성 심사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9. 17.(목) ※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3층 중회의실 대기
5.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6. 8. 28.(금) ∼ ‘26. 9. 13.(일)
* 서류발표일 : ’26. 9. 15.(화),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대한적십자사 소통 – 소식 – 채용정보 – 지원하기)
※ 접수마감일 17:30까지 접수분에 한함 (문의: 054-630-0135)
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라. 제출서류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 응시자격 및 면허증 사본 필히 제출)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사본 각 1부 (PDF 파일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인정 안함(해당직무 확인불가)
※ 지역인재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록
3)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적용 모집분야 : 계약직 기능직(간호조무사)
구 분 | 서류심사 가점 항목 | 배 점 | |
기본점수 | 기본 점수 | 60점 | |
경력점수 | 단일 기관 6개월 이상 경력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15점 | |
자기개발 실 적 | 정보사무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10점 |
표창 및 포장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5점 | |
가산점수 | 지역인재 | 최근 5년간 누적 6개월 이상 영주권(영주·봉화·예천) 거주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주권 거주자 | 10점 |
※ (자격 인정기준)
경력사항 산정은 공고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함.
- 모집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인원 외에 추가 관리
마. 채용시험의 가점
1)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 시험마다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서류 원본 요구 예정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바. 최종합격자 결정
1) 각 모집분야별로 면접전형 점수 순위에 의거 결정. 단, 면접시험 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나) 2순위 : 장애인
다) 3순위 : 서류전형 점수
라) 4순위 : 경력 점수
2)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합격자를 두고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3)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모집분야별 임용예정일에 임용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는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임용대기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임.
5) 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전까지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되,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신체검사 또는 치료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 본 채용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우리 사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함.
6. 채용공정화법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 발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7. 기 타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630-0135)으로 문의바람. 끝.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