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

[영주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조무사(상근직)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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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영주적십자병원] 계약직 간호조무사(상근직) 공개채용 공고

영주적십자병원

의료기관

종합병원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기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8.28

마감일: 2026.09.13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부서무관, 기타

근무지역

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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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영주적십자병원 직원 공개모집

 

영주적십자병원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영주적십자병원장

 


영주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가 설립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2018년 6월 개원하였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현황>

 ○ (병원종별) : 종합병원

 ○ (규 모) : 부지면적 29,550㎡ / 연면적 18,420㎡ / 지하1층-지상5층

 ○ (병상 수) : 150병상

 ○ (특수병상)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 (기타시설) : 기숙사 등

 ○ (개원일자) : 2018년 6월

 ○ (진료과목) : 12개과(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단, 향후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고용형태 및 임용기간

 가. 고용형태 : 계약직

 나. 인 원 : 2명

 다. 임용일자 : 10. 1.자

 라. 근 무 지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마. 직무(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분야

업무

(근무부서)

인원

(명)

임용

예정일

응시자격 등

계약직

기능직

(간호조무사)

간호보조

(간호팀)

2

2026.10.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계약기간 :’26.10.1. ~ ’26.12.31.

※ 주 35시간 상근 근무

- 근무시간 : 09시~16시

- 근무시간 : 08시30분~15시30분

※ 임용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필수 첨부

※ 근무부서는 변경 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채용 전 분야의 중복 지원(직종, 분야)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모든 지원은 불합격 처리 됩니다.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신분 및 보수

 가. 신 분 : 계약직

 나. 보 수 : 영주적십자병원 규정에 의함

 

3. 전형방법

 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공고일 기준 정년(60)에 해당되지 않는 자(고령직 제외)

 나. 서류·면접 등의 방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적격성 심사

 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면접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9. 17.(목) ※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나. 장 소 : 영주적십자병원(경북 영주시 대학로 327) 3층 중회의실 대기

 

5.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6. 8. 28.(금) ∼ ‘26. 9. 13.(일)

 * 서류발표일 : ’26. 9. 15.(화), 홈페이지 게시

 나.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대한적십자사 소통 – 소식 – 채용정보 – 지원하기)

 ※ 접수마감일 17:30까지 접수분에 한함 (문의: 054-630-0135)

 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라. 제출서류 

 1)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 응시자격 및 면허증 사본 필히 제출)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문서 사본 각 1부 (PDF 파일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채용사이트에 업로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는 경력인정 안함(해당직무 확인불가)

 지역인재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록

 3)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적용 모집분야 : 계약직 기능직(간호조무사)

구 분

서류심사 가점 항목

배 점

기본점수

기본 점수

60점

경력점수

단일 기관 6개월 이상 경력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15점

자기개발

실 적

정보사무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10점

표창 및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5점

가산점수

지역인재

최근 5년간 누적 6개월 이상 영주권(영주·봉화·예천) 거주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주권 거주자

10점

※ (자격 인정기준) 

 경력사항 산정은 공고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함.

 

 - 모집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단,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인원 외에 추가 관리 

 마. 채용시험의 가점

 1)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각 시험마다 다음과 같이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서류 원본 요구 예정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바. 최종합격자 결정

 1) 각 모집분야별로 면접전형 점수 순위에 의거 결정. 단, 면접시험 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나) 2순위 : 장애인

 다) 3순위 : 서류전형 점수

 라) 4순위 : 경력 점수

 2)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합격자를 두고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3)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및 서류심사합격자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모집분야별 임용예정일에 임용되지 않은 임용대기자는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임용대기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임.

 5) 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전까지 반드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하되,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신체검사 또는 치료가능 여부 등을 심의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 본 채용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우리 사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함.

 

6. 채용공정화법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가.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나.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다.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①성명 ②이메일 주소 ③생년월일 ④서류반환 주소 ⑤반환요청 서류

 라.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 발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7. 기 타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630-0135)으로 문의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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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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