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 대상이 아닌 입사지원자는 입사지원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됨.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입사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채용담당자의 이메일(hh-noh@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3) 본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입사지원후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함.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