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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서울적십자병원 2025년 간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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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8/26] 서울적십자병원 2025년 간호사 채용공고

서울적십자병원

의료기관

종합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기타

접수기간

시작일: 2025.08.10

마감일: 2025.08.26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병동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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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서울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1. 모집부문

구분

모집부문

업 무

인원

제출서류(필수)

정규직

간호사

병동 환자 간호

(3교대)

10명

1. 간호사 면허증 제출자

2.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자 (각 1부)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기재 필수

2. 임용일자 : 2025. 9. 16. ~ 2026. 2. 28. 중 순차 임용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데이근무 : 07:00 ~ 15:00

▷ 이브닝근무 : 14:30 ~ 22:30

▷ 나이트근무 : 22:00 ~ 07:30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8. 11.(월) ~ 2025. 8. 26,(화), 09:00

나.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다. 문 의 처 : 02-2002-8753(인사담당)

5.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 분

시 행 일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25. 8. 28.(목)

3배수 이내

면접전형

2025. 9. 1.(월)

2025. 9. 12.(금)

※ 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발표방법 : 개별안내우리병원 홈페이지(http://www.rch.or.kr/seoul) 병원소식 - 인재채용에 공지

6. 제출서류

[필수] 간호사 면허증

[필수] 최소학력(간호학)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전 학년 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

※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최소 학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

(공고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선택] 우대자 및 자기개발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구분

점수

세부지표

기본점수

20

-

성적

50

- 간호학과 최소학력 성적 인정

(예시) ① 간호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② 간호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③ 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사

* 다수 전공자(복수·부전공자)인 경우,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경력

10

간호사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4대공단 증빙서류 불인정)

외국어

5

토익 600점, 텝스 482점(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자격증

업무

관련

10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적십자

관련

5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가점

헌혈경력

5

헌혈 5회 이상

*헌혈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사회

봉사활동

7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전 기간 봉사활동 상세내역 전부 제출

RCY활동

3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표창 및 포상

5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과락기준 안내: 최소학력(간호학과) 성적 누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스캔 또는 압축하여 입사지원 시 첨부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이름 삭제 X)

※ 공고에 기재된 인정서류범위 및 발급기간 준수

※ 학력, 전공 수집 사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수집 사유: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 성적(학점)을 평가항목 으로 반영

※ 어학성적 수집 사유: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화면 캡처본 불인정)

※ 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자격증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점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배점

7. 응시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자격검증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사 정년은 만60세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병원내 사정 및 합격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시기 조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02-2002-8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적십자사 회장

(클릭)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입사지원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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