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아주대학교병원 2027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졸업예정자/기졸업자)
아주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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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경인권역재활병원 2026년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의료기관
근무형태
경력
진료과
접수기간
시작일: 2026.06.26
마감일: 2026.07.12
연봉
근무부서
근무지역
인천 연수구 연수동 220
스크랩 유저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채용부문 | 고용형태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간호사 | 정규직 | 병동근무 | 1명 |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 |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 배치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실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구분 | 점수 | 세부지표 | |
| 기본점수 | 20 | - 필수서류(간호사 면허증, 간호학과 성적증명서) 제출시 * 이름 삭제 서류는 미인정 * 필수서류 미인정 시 기본점수 없으며 과락처리됨 | |
| 성적 | 50 | - 간호학과의 최소학력 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전체 성적 누적백분위점수 표기 (성적증명서 발급일자, 문서확인번호 삭제 시 미인정) * 다수 전공자인 경우, 전체성적을 기준으로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증명서 제출 * 최소학력 성적증명서 제출 안내 ① 간호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성적 제출 ② 간호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 성적 제출 ③ 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사 성적 제출 | |
| 외국어 | 5 | - 토익 600점, (TEPS(NEW TEPS 포함) 점수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TOEFL은 제외)),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사전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
| 자격증 | 업무관련 | 10 |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 적십자관련 | 5 |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 및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경력 | 10 | - 면허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 부서명 또는 직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 가능하도록 명시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하되,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단위는 버림 * 6개월 미만의 동일기관 경력의 경우, 10일 이내 재계약 등에 의해 연속된 경력만 합산하여 인정 | |
| 가점 | 사회봉사 활동 | 7 | -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 헌혈유공장(회장표창)과 사회봉사활동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하며,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제외함(120시간에 한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봉사활동 상세 내역(실적)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 RCY활동 | 3 |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
표창 및 포상 | 5 |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반영 | |
※ 필수 면허 및 가점 반영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최종합격)한 것만 인정,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적용 불가
※ 편견요소 포함 정보 수집 사유
- 어학성적 : 직무수행 시 의학 전문 용어 사용, 외국인 민원 응대 등
- 학력, 전공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4호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면허증 취득을 위한 지원 자격 확인
- 학점 : 채용 직렬과 전공 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함에 따라 서류전형 시 학교성적(학점)을 평가항목으로 반영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6. 26. ~ 2026. 7. 12. 23:59까지
○ 접수방법 : 우리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5.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필수 | ① 간호사 면허증 ② 성적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채용분야 관련 최소 학위 과정만 인정 - 전체 성적 누적 백분위점수 표기 필수 |
| 해당자 | 우대 및 자기개발 증빙서류 (경력 제출 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고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 모든 서류 사진, 생년월일, 학교명, 성별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이름 삭제 시 제출서류 미인정)
6. 전형방법 및 일정
| 구분 | 시행일자 | 비고 |
| 서류접수 | 2026. 6. 26.(금) ~ 2026. 7. 12.(일) 23:59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16.(목)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전형 | 2026. 7. 21.(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4.(금) | 본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 임용일자 | 2026. 8. 3.(월) | 임용일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출신지역·가족관계·성별·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언제든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차점자를 예비합격자(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로 두며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충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경인권역재활병원 총무팀(☎ 032-899-4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없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