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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기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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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26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 (기졸업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6.01

마감일: 2026.06.07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부서무관

근무지역

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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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채용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근무처

채용예정인원

지원자격

간호직

(간호사)

안암병원

000

간호학과 기졸업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

TOEIC 700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TOEFL(IBT) 79, NEW TEPS 264, TOEIC SPEAKING IM2,

 OPic IM1 이상)

취업보호대상자(보훈, 장애인) 우대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2. 지원방법

. 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중복지원 불가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필수 첨부(미기재 및 미첨부 시 불인정)

. 구로/안산병원 입사 대기자(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지원 불가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3. 전형일정

순서

전형 단계

일시

합격자 발표

1

서류접수

2026. 6. 1.(월) ~ 2026. 6. 7.(일) 23:55까지

64주 내

2

최종면접

72주 내

73주 내

3

채용건강검진

합격자에게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의료원 및 병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서 작성 안내

구분

내용

접수 기한

2026 6 7(일) 23:55 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서 접수 인정

학력

기준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 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 3.83/4.5)

- 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 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 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석차

최종 졸업 학교의 전 학년 ‘평균석차’를 반드시 입력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 졸업 학교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편입으로 최종 졸업 예정 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반드시 전 학년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담당자 수기 서명 불인정)하여 업로드 및 제출

학교

구분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전 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지원서 작성 시 편입한 학교를 먼저 작성할 것)

자격 및

어학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 미인정)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유효기간 지난 성적 미인정)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미인정)

경력 및

교육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 바랍니다.

교내 외

활동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보훈 및 장애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증빙서류 첨부에 한함)

추가질문

(실습 경험 관련)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 요망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 아동간호학(2)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그 외 안내

사항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증빙 자료가 여러 장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변경 불가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안내 예정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간호사 면허증은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5. 임용제한 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6. 문의처

- 안암병원 총무팀(T. 02-92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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