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03/1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26년 임상시험지원팀 계약직직원/계약직간호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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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03/10]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026년 임상시험지원팀 계약직직원/계약직간호사 모집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기관

종합병원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신입(경력무관)

진료과

진료과무관

접수기간

시작일: 2026.03.03

마감일: 2026.03.10

연봉

회사 내규에 따름

근무부서

임상시험센터

근무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상세내용
Q&A (0)

상세내용



1.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모집인원

비고

임상시험지원팀

각 0

[근무형태주간근무제
[근무기간입사일부터 6개월

※ 공통사항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확인서 첨부)

 

2. 응시자격

모집직위

필수자격

우대자격

담당업무

계약직직원

■ 학사학위(이상소지자

■ 대학병원 연구행정업무 경력자
■ 임상시험 계약업무 경력자
■ 영어 어학관련 성적/자격 소지자

■ 임상시험관련 계약업무

■ 임상시험지원팀 업무 전반

계약직간호사

■ 간호사 면허소지자

■ 임상시험코디네이터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이수자
■ 연구관리시스템 사용경력자

■ 컴퓨터 활용능력(OA)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시험과제 임상시험지원(CRC)

■ 임상시험센터 업무 전반

 

3. 전형일정

구분

세부일정

비고

채용시스템 지원서 접수

2026.3.10.() 15시까지

-

면접전형

추후 안내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안내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요령

근무 부서모집직위담당 업무필수 및 우대자격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명학위 구분/야간구분 및 학점 등을 명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면허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습니다.

 

5. 임용제한사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경력자격면허주민등록병적확인서건강진단서적성검사서신원재정보증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문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총무팀(031-412-5654)

지원서 다운로드

지원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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