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전담간호사 특례 신청 11일부터 접수…표준 교육체계도 구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시행

임상·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따라 교육 이수 요건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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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특례 신청 11일부터 접수…표준 교육체계도 구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진료지원전담 간호사의 경력을 심사해 특례를 적용하고, 표준 교육과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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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간호협회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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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고시는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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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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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는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가 제출 서류를 심의하고, 복지부가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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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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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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