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시행
임상·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따라 교육 이수 요건 달리 적용
[2026년 8월 7일]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의 현장 정착을 지원한다. 진료지원전담 간호사의 경력을 심사해 특례를 적용하고, 표준 교육과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간호협회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2024년 9월 제정돼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고시는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를 담고 있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특례 기준,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간호협회는 제도 시행일인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 유형별로 집중 신청 기간을 나눠 운영한다.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가 제출 서류를 심의하고, 복지부가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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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라포르시안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