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시행 앞두고 열려
의료기관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6년 8월 6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설명회는 간호협회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부서장,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Zoom)을 병행해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조하진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인사말을 한다. 이어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국장이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향,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6_000373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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