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자 수 규정 ‘간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의료계 ‘반대’
[2026년 8월 4일]
정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 목전에 섰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했던 상황을 반영,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97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