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 ‘9부 능선’

1인당 환자 수 규정 ‘간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의료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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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 ‘9부 능선’

 

정부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최종 입법 목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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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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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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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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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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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계가 반대했던 상황을 반영,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등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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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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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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