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간호법 개정안'·'약사법 개정안' 통과
[2026년 7월 3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규정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팩토리' 등을 약국 명칭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도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정하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배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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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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