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막는다…예방·피해 회복 지원 법제화 추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

[2026년 7월 9일]

 

‘태움’ 막는다…예방·피해 회복 지원 법제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으로 간호사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간호인력지원센터에 관련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정부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대응 현황을 포함해 간호현장의 괴롭힘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다.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인권침해 실태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만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까지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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