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교육 누가?…“간호계가 책임져야” vs “의사가 지도해야”

의료계, 평가 독립성·이해상충 방지·외부 검증 절차 보장 요구

간협 “간호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2026년 7월 2일]

 

전담간호사 교육 누가?…“간호계가 책임져야” vs “의사가 지도해야”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맡는 전담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육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계는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일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간협이 교육·관리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는 진료지원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 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했다. 공통 과정에서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했다.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전담간호사는 의사 진료, 시술, 수술을 체계적으로 보조하는 의료인력이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운영기관은 향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공모’를 냈다. 공모에 선정되면 오는 12월3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2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전담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 “간협이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사 업무 일부를 하는 것인 만큼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70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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