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에 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인력 기준 제도화 필요"

"정부·국회,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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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간호사 태움 사망에 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인력 기준 제도화 필요"
 

보건단체가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인력 기준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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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태움으로 인한 죽음은 특별근로감독 시행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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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은 간호계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문화를 일컫는 은어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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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7살 간호사 A씨는 3년간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또한 병원 측의 징계는 훈계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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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과 같은 조직문화 개선 등의 문제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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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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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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