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에 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인력 기준 제도화 필요"

"정부·국회,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2026년 7월 1일]

 

간호사 태움 사망에 보건의료노조 "특별근로감독·인력 기준 제도화 필요"
 

보건단체가 태움으로 인한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인력 기준 제도화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태움으로 인한 죽음은 특별근로감독 시행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움은 간호계에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문화를 일컫는 은어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7살 간호사 A씨는 3년간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또한 병원 측의 징계는 훈계 처분에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과 같은 조직문화 개선 등의 문제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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