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고에 간호사들 “보호장치 없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 200명 설문 진행

응답자 90%, 위임 책임에 대한 간호사 보호 장치·지원 부재

[2026년 6월 8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예고에 간호사들 “보호장치 없어”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본격적인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법적·제도적 책임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되는 외형과 달리 현장 안전판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순천대 간호학과 이윤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안전문화학회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간호업무 위임에 대한 장애요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약 5배 통합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졌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보호자·간병인을 대신해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을 24시간 제공하는 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간호업무 위임은 복지부가 제시한 위임 가능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간호사는 위임 업무 수행을 감독·평가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무 위임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을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간호사들은 어떤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보조인력에게 어떠한 업무를 위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문항에 51.0%는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업무를 위임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의 책임은 막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간호사를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90.0%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대로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뿐이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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