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교육 법적 보호·국가자격 부여 추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잇단 발의 주목

[2026년 4월 29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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