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교육 법적 보호·국가자격 부여 추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잇단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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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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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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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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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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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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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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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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