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 '첫 관문' 넘어…이중 기준·인력 쏠림 논란 여전
"환자 안전 강화" vs "현실 무시 정량 규제" 현장 갈등 예상
[2026년 4월 29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환자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체계 충돌과 인력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간호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설정 시에는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때 산정 대상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헤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간호인력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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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