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 확대’ 강행에 응급구조사·소방노조 강력 반발

비대위·공노총 소방노조 잇따라 성명… “환자 안전 위협”

[2026년 4월 23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응급구조사와 소방노조가 소방청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방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환자 안전 검증 없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1급 응급구조사 범위와 동일시하려 한다”며 “국가 면허체계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기관내삽관 등 고위험 침습 행위를 단기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 상태 판단, 적응증·금기, 합병증 대응까지 통합적 임상 판단이 필요한 고위험 의료행위”라며 “교육 주체, 임상경험 기준, 숙련 검증, 결과 추적 체계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의학신문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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