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책임만 떠안지 않도록 제도화”
[2026년 4월 16일]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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