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2026년 3월 25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454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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