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해외진출 편리하게…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선

복지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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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편리하게…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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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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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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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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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454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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