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양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檢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 침해"…처분 취소 결정

​

[2026년 3월 19일]

 

헌재 "종양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 박 모 씨 등 1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6335]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