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 침해"…처분 취소 결정
[2026년 3월 19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숙련된 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 박 모 씨 등 1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1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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