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교사 표시과목 ‘간호’ 신설 입법예고

"간호학과 개설 증가하는데 담당 교사 표시과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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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교육부가 중등학교 교사 전문교과 표시과목에 ‘간호’를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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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2급)와 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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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이 서류 심사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시험검정' 절차에도 간호 표시과목에 따른 추가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중등학교 정교사 간호 표시과목 무시험검정 신청 시 간호사 면허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보건·영양·실기교사에 대한 자격증 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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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직 이수를 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인 보건교사들이 간호과 수업을 하는데도 ‘상치(相馳) 교사’라는 비판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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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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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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