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교사 표시과목 ‘간호’ 신설 입법예고

"간호학과 개설 증가하는데 담당 교사 표시과목 부재"

[2025년 1월 6일]

 

교육부가 중등학교 교사 전문교과 표시과목에 ‘간호’를 신설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등학교·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2급)와 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다.

시험 없이 서류 심사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시험검정' 절차에도 간호 표시과목에 따른 추가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중등학교 정교사 간호 표시과목 무시험검정 신청 시 간호사 면허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보건·영양·실기교사에 대한 자격증 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다.

이는 교직 이수를 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인 보건교사들이 간호과 수업을 하는데도 ‘상치(相馳) 교사’라는 비판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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