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 길 열린다

정은경 장관 "미용·성형 타 직역에 개방할 수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 부상

지난 정부서 추진한 바 있어

美·英 등 선진국은 이미 시행

의사단체 반발 가능성은 과제

"공공의대, 별도정원 둘 수도"

의대 증원 가능성도 언급

[2025년 12월 2일]

정부가 미용·성형 의료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들이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문신처럼 미용·성형 개방할 수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의 틀이 갖춰지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통과가 됐지 않았나.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은 지난 정부도 검토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점 제거, 레이저 등 단순·저위험 피부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시술을 수행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국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직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직역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에 대해서도 “기존 개별법의 직역별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2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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