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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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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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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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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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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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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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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