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2025년 11월 4일]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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