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해 답변
직역 갈등 우려에 "의견 수렴해 확정할 것"
"검체검사 수가 과평가된 부분 조정 계획"
"재정 지속가능성 중요…계획 수립시 고려"
[2025년 10월 30일]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된 뒤 복지부는 이달 1일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진료 및 수술기록 초안 작성, 검사 판독 및 협진 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 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료 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고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화 자문단을 거쳐서 만든 초안이다. 위원님 말씀 포함해 입법예고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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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30_0003383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