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 조정…'흉관삽입·장비운영' 빠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29년 12월까지 유예

'임상 3년·진료지원 1년반 이상' 교육이수 판단

현장 혼란 우려…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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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45개로 계획했던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행위를 43개로 축소·조정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있던 '흉관 삽입'과 '수술 장비 운영'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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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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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다. 이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선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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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규칙안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인증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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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이 약 500개 내외로 추산된다. 이들 병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다소 넓게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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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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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5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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