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45개→43개 조정…'흉관삽입·장비운영' 빠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입법·행정예고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29년 12월까지 유예

'임상 3년·진료지원 1년반 이상' 교육이수 판단

현장 혼란 우려…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중"

[2025년 10월 1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45개로 계획했던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행위를 43개로 축소·조정한 수정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있던 '흉관 삽입'과 '수술 장비 운영' 내용이 빠졌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됐다. 이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에선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엔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관 인증은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들이 약 500개 내외로 추산된다. 이들 병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다소 넓게 뒀다"고 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5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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