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안받아주시면 응사밖에 답이 없나요?

단호하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자로 퇴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직서 작성이나 절차 알려달라고했는데 

수쌤이 자꾸 돌려돌려 면담만 반복되고 붙잡기만 하세요.


응사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절차대로 하려했는데 저도 이제 지쳐갑니다..

처음에 밝힌 퇴사일자까지만 출근하고 그 다음엔 출근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당장 응사하고 싶습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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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umarin
    산업간호사
    산업간호사지방 자대 있음(지자유)
    답변수 18채택률 44%간호학과 진로, 이직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5년차 산업간호사이자 항공간호사입니다.
    
    보통 퇴사한다고 하면 인수인계 잘 하고 가라고만 하고, 좋은 곳은 앞길을 응원해주는 등의 반응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퇴사를 한달전에 말을 안하면 법에 위반된다느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느니 등등...
    
    기본적으로 퇴사는 통보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근거가 민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그 기간으로부터 1월(30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임상간호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처럼 인수인계서를 별도로 써야하는 업무 형태는 아니므로 회사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수도 없구요.
    
    다만, 이것은 진짜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치더라도 마지막까지 회사 자체의 절차를 준수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평판이라던가, 후에 레퍼런스 체크를 시행함에 있어 정말 법대로 해버리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후에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모쪼록 수선생님 잘 설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법적 근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오
    제약·의료기기 회사
    제약·의료기기 회사지방 자대 있음(지자유)
    답변수 9채택률 11%국가고시 준비, 임상실습 적응 전문
    안녕하세요, 멘토 레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후 1달이면 사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사일자까지만 출근하고 일방적으로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병원측에서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선생님과 퇴사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인사팀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퇴사 1달 전 통보를 권장드리고, 1달이내 응급사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병원측에서 산정하여 청구하였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인사팀 및 관리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사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evermine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
    답변수 197채택률 13%국가고시 준비, 임상실습 적응 전문
    안녕하세요. 멘토 everminee입니다!
    
    그만큼 붙잡는 걸 보면 아마 일을 잘하고 계셨던 선생님이 아닐까 싶네요. 병원 입장에서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처음 말씀드린 퇴사일까지는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면담만 반복되고 퇴사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둔다"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식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더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대면으로 계속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전달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한 퇴사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마지막까지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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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ety
    제약·의료기기 회사
    제약·의료기기 회사서울 자대 있음(서자유)
    답변수 20채택률 30%임상실습 적응, 빅 5 병원 근무 전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멘토 트위티입니다. 🐥
    
    저도 간호사로 근무할 때 퇴사 의사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면담만 반복되고 퇴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인사팀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전산에 있는 퇴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간호사 컨펌을 기다리지 않고 전산 시스템으로 퇴사 신청을 진행했어요.
    
    인사팀 번호도 몰라서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한 뒤 인사팀으로 연결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계속 붙잡기만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괜히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분명하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압박이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