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메모해도 되나요?

실습일지와 사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환자 상태와 검사 결과를 기록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잘못 다룰까 봐 걱정됩니다.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병실, 나이, 진단명 같은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 메모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잠깐 적어둔 메모지도 반드시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장 주의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실습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환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기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 때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하게 여겨지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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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암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지방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
    답변수 258채택률 16%국가고시 준비, 임상실습 적응 전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멘토 지암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습하면서 신경을 쓰신다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시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조금 혼난 경험이 있거든요 ㅎㅎ..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단명, 검사결과, 투약 내역 등의 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습 시간동안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메모해와서 집이나 카페나 기타 공간에서 과제를 작성할수밖에 없는 것도 맞구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름과 등록번호는 절대 금기이고, 병실은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내용같습니다. 기타 케이스스터디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한군데에 잘 메모하시고 이동 중 떨어트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외부 공간에서 케이스를 작성하실 때 자리를 비우는 등의 경우 환자 정보를 늘어놓고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전산 화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고…되도록이면 실습 시간 내에 옮겨적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병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리 이동시 대기화면 켜기, 로그아웃하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고  원내 전산망이 해킹당하지 않도록 외부 메일이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위해 자료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외부 메일을 사용하다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환자 정보가 담긴 자료는 여러번 확인하라는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외부 반출은 당연히 금지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