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블라인드 채용)에 지원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재학중 A병원의 심포지엄에 참여했을때 A병원에서 확인증도 발급해주고했는데 이런 내용을 적게되면 블라인드 위배사항에 해당되겠죠 ?
병원이름을 지우고 적더라도 어차피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또한 위배사항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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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블라인드 채용)에 지원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재학중 A병원의 심포지엄에 참여했을때 A병원에서 확인증도 발급해주고했는데 이런 내용을 적게되면 블라인드 위배사항에 해당되겠죠 ?
병원이름을 지우고 적더라도 어차피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또한 위배사항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ㅠㅠ
코치님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