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사용기간, 분할사용 등 개편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기존 최대 8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자녀 출생 후 120일(기존 9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총 120만 원 *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