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비용은 전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임차인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요건(4가지 모두 충족 시) 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자 ②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③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④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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