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더 커진 시민안전보험 혜택…'땅 꺼짐' 사고 보장

지반침하 사고 보장, 화재·폭발·붕괴 보장액 확대

 

 

필독! 더 커진 시민안전보험 혜택…'땅 꺼짐' 사고 보장

 

 

사고 발생·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 신청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과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최근 반복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일상과 직결된 위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2026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운영기간 : ’26. 1. 1. ~ ’26. 12. 31.
 ※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지반침하 : 사망, 후유장해('26. 1. 1.~)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1522-3556
○ 사고발생 시 문의·접수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안내에 따라 청구서·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 접수
 ※ ’23년~’24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5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연희동·명일동 지반침하 사망사고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험사에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개설했다.

 

지반침하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 지반침하 보장과 사회재난 보장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의 운영 성과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의 가장 큰 비중(46~81%)을 차지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필독! 더 커진 시민안전보험 혜택…'땅 꺼짐' 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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