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약 복용 후 운전하면 징역 5년!!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대한병원협회

 

 

내년부터 감기약 복용 후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랑 동일하게 처벌한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운전에 지장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된대요!

항히스타민제 이런것도 전부 포함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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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익명1
    음 ... ㅎㅎ 좀 애매하지않아요? 감기약인뎅.. 뭐 졸음운전 위험하긴하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