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31.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으로,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존 120% 이하에서→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단,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