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12.29.~31. 온라인 신청

 

 

보증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보증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으로,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보증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존 120% 이하에서→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단,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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